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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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네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10조(Article 10 of MOCI Regulation 11/2016)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비디오게임의 이용약관을 규제하는 특정 규정은 없지만,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10조는 비디오 게임 개발자/
퍼블리셔가 게임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① 비디오 게임의 이름, ② 게임이 사용하는 플랫폼, ③ 게임의 장르,
④ 발매일, ⑤ 버전, ⑥ 대상 연령이용가, ⑦ 간략한 설명, ⑧ 게임 플레이, ⑨ 공지 등(composition including notice),
⑩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제안*
* 게임 플레이 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정보통신부 규정 역시 ‘suggestion on playtime limit’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음. 다만, 현지 로펌은 부모 또는 후견인들에게 그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 지나치게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음.
게임 플랫폼 이용약관 관련,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된 주목할만한 인도네시아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입 및 환불 정책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모범 사례로서 약관에 다음의 정보 개요가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서비스제공자 신원, ② 거래대상, ③ 전자 시스템 사용 방법,
④ 계약의 유효요건, 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 ⑥ 개인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 ⑦ 고객의 컴플레인을 위한 고객콜센터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며,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은 운영 정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약관 개정 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1.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개인정보보호법(MOCI Regulation 11/2016, PDP Law)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데이터 통제자는 개인 데이터(약관 및/또는 운영정책에 필수적인 부분)의 처리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