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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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네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관련 법령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MOCI Regulation 11/2016)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은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특정 게임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비디오 게임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임. 또한 전자정보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EIT LAW)와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GR 71/2019)에는 부정적 또는
금지된 콘텐츠의 예시를 요약한 내용이 있음.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전자정보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Copyright Law, EIT Law)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은행 규정 제202조 내지 204조(Article 202 and 204 of PBI 23/2021)
A. 게임 내 재화는 실물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은행 규정 제202조에서는 기존의 거래 방법으로서
가상화폐(예컨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A. NFT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현지 로펌의 견해에 따르면, 실제 인도네시아 화폐로는 in-game item 구입만 할 수 있고,
NFT가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재화의 대용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것이라고 함.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15조, 전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Article 15
MoT Regulation 50/2020, Part II of Ministry of Communication Regulation No. 5 of 2020 on Electronic System Organizers
("MOCI Regulation 5/2020")
A. 현지 법인 설립 의무는 없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15조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도 없음.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15조, 전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Article 15
MoT Regulation 50/2020, Part II of MOCI Regulation 5/2020)
A. 현지 법인 설립 의무는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민간 전자시스템 사업자는 전자시스템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야 함; ① 인도네시아 영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② 인도네시아 사업 활동을 영위, ③ 전자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영내에서 사용되거나
제공됨.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전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Part II of MOCI Regulation 5/2020)
A. 게임 플랫폼이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음. 일반적으로 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법집행 및 모니터링 효과를 유지하는 경우(예컨대 정부 당국 또는 법집행 기관의 유효한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함)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음. 즉, 전자시스템 운영자가 전자시스템 이용자가 연루된 범죄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의 지원을 위하여 경찰 등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임.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A.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 또는 개발사 관련 사업부문은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A. 별도 규정 없음.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 (콘텐츠 제공 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관련 법률
전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
A. 온라인 게임 플랫폼과 기타 전자시스템 운영자들은 그들의 전자시스템을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야 함.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관련 법령
재무부 규정(No relevant provision on the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 30/PMK.010/2020 ("MoF Regulation 30/2020"))
A.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 또는 개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은 없음.
5-3. 게임개발자에 대한 이민지원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 규정 및 노동부 규정, 인도네시아 시민권 허용 관련 19개국에 대한 2021년 코로나 19 국가대책위원회 결정.
A.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고용주는 TKA Online System5을 통하여 취업 및
이민 허가를 신청함.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PDP LAW)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데이터 통제자는 장애인의 개인정보 처리가 특정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함.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
저작권법(Copyright Law)
A. 게임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사용, 복제, 출판 또는 대중에게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을 짐.
5-6. NFT 및 메타버스 관련 규제 체계
Q. NFT 및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나 법령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