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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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32년 4월 8일 | 개정일 | 2019년 8월 9일 |
인도 파트너십법 1932는 파트너십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 수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파트너십의 본질, 파트너 간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 파트너의 가입 및 탈퇴, 회사의 해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파트너십의 법적 틀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파트너십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파트너십은 모든 또는 일부 파트너가 모든 파트너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 파트너십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특정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십은 "임의 파트너십"으로 간주됩니다.
-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는 파트너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습니다.
- 모든 파트너는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의 일상적인 문제는 파트너의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사업 운영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이익은 동등하게 분배되고 손실도 동등하게 부담됩니다.
-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예: 파트너의 사망,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파트너십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정 조건(예: 파트너의 정신적 무능력, 계약 위반 등)에서 파트너십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등록은 언제든지 해당 지역의 등록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에는 회사명, 주요 사업장소,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 회사의 지속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파트너가 서명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