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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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0년 5월 25일 | 개정일 | 2001년 5월 1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등록 절차를 규정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의 정의,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의 기준, 디자인 등록 신청 절차,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디자인 산업 발전과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디자인 소유자에게 법적 보호와 함께 등록된 디자인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디자인 창출 및 등록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디자인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형태, 구성, 패턴, 장식 또는 색상의 조합으로, 완성된 제품이 시각적으로 판단되는 특징을 의미하며, 기계적 장치나 상표, 예술작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디자인
나. 등록 신청일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
다. 기존 디자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디자인
라. 불미스럽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디자인
디자인 등록 신청은 새로운 디자인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 심사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자인은 특정 제품에 대해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지정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는 등록증을 받게 되며,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등록부는 컴퓨터 등 전자 매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등록된 사항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동안, 다음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품에 적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나. 등록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무단으로 수입하는 행위
다. 등록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침해 시, 디자인 소유자는 손해 배상 청구 및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