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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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7년 12월 20일 | 개정일 | 2021년 8월 13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을 권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인가 절차와 요건,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7년에 제정되어 인도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가. 기존 시스템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중단됩니다.
나. 인가는 시스템의 필요성, 기술 표준, 운영 조건, 자금 이체 방법, 금융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급됩니다.
다. 인가 신청자는 인가 발급 전 중앙은행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인가가 거부될 경우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라. 인가가 취소될 경우, 시스템 제공자는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인가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정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공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법령, 규정, 계약,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가. 시스템 참가자에게 조건, 요금, 책임 제한 등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시스템 제공자는 기밀 유지 의무를 지니며, 법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 결제 의무 및 정산 지침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은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유동 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 다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가. 인가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5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중앙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매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 위반 사항은 중앙은행의 권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벌금은 중앙은행에 의해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