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캐릭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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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30년 3월 15일 | 개정일 | 2019년 9월 8일 |
본 법령은 물품 판매와 관련된 법률을 정의하고 수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 계약의 구성 및 형성, 가격 설정 및 평가,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계약 이행, 그리고 계약 위반 시의 소송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193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도의 전역에 걸쳐 적용됩니다. 물품 판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하고, 상업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판매 계약은 물품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절대적이거나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가. 판매 계약은 물품의 즉시 인도 또는 대금의 즉시 지급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인도나 지급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기존 물품이거나 미래에 제조될 물품일 수 있으며, 판매자가 미래 물품의 현재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판매 계약으로 작용합니다.
판매 계약의 가격은 계약에 의해 고정되거나 합의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제3자의 평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로 한 경우, 제3자가 평가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나. 제3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잘못으로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 잘못이 없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가. 특정 또는 확정된 물품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의도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나. 공동 소유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매자가 선의로 구매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 무효화 가능한 계약에 따라 물품을 소유한 경우, 구매자가 선의로 구매하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매자의 의무는 물품을 인도하고, 구매자는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자는 물품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부분 인도는 전체 인도의 일부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특정 물품 인도에 대한 계약 위반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의 구체적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