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확률형 아이템이 인도 법에 따라 도박 또는 복권으로 분류될 경우 인도에서 금지될 수 있음. 또한, 인도 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음. 인도 법상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한 조항은 없지만, 확률형 아이템이란 플레이어가 게임의 일환으로 구매하거나 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이 든 가상 속의 상자를 의미함.
부연 설명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박” 또는 “내기”는 대부분의 인도 주에서 도박 방지 법령(이하 “게임 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음.
“도박” 또는 “내기”는 대부분의 게임 법령상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하는 행위로 해석됨. 확률형 아이템은 완전히 운에
기대며, 무작위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므로 기술이나 전술과는 무관함. 그러나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걸지 않거나, “돈이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상을 받지 않는 경우 인도 법률에 따라 도박 또는 내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는 사건의 사실과 사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외부에서 실질 화폐나 상품의 가치가 없다면 “금전적 가치”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그러나 한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고 다른 이용자가 실질 화폐가 걸린 게임에서 우연히 이를 얻는 경우, 그러한 아이템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
• 플레이어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비록 확률형이더라도 “내기하거나 거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도박이
아닐 수도 있음.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도 법상 주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승인한 복권 이외의 사설 복권은 금지됨. 주 복권을 규제하는 중앙정부 법률인 복권규제법 1998
(Lotteries (Regulation) Act, 1998)에 따르면 복권이란, 형태와 이름과 상관없이 티켓을 구매하여 상을 받을 기회를 얻는 사람들에게
추첨이나 우연에 따라 상을 배분하는 체계를 말함.
온라인 복권이란 “컴퓨터 또는 온라인 기계에서 생성된 복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서, 복권 단말기에서 티켓 판매
정보와 플레이어가 선택한 특정 번호 또는 번호 조합이 중앙 컴퓨터 서버에 동시에 등록되는 것”을 말함.
상금이란 “당첨 번호가 적힌 티켓과 교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일반적으로 티켓 기타 유사한 도구의 구매가 없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은 복권이나 온라인 복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그러나 이는 사례의 사실과 사정에 따라 평가해야 함.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률형 아이템 형식이 도박이나 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의 규율은 받을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사항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됨.
제의한 대로 제공할 의도 없이 선물, 상품 기타 물품을 제공하거나, 거래 전체에 걸쳐 청구한 금액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것이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듯한 인상을 유발하는 행위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제품이나 사업상 이익의 판매, 이용 또는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대회, 복권, 사행성 또는 기량 게임을 진행하는 행위(단, (i) 복권규제법 1998
(Lotteries Regulation Act, 1998)에 따라 허용된 정부 운영 복권 및 (ii) 공중게임법 1867(Public Gaming Act, 1867)에서 금지하지 않는
기량 또는 사행성 게임은 특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됨).
(a) 목적상 확률형 아이템 제공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보장해야 함.
(b) 목적상 확률형 아이템 제공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 이익을 촉진하는지 분석해야 함. 이 경우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일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소비자보호법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소비자보호법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다음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i) 해당 행위 중단
(ii)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지불된 금액 환불
(iii)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소비자보호법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0 인도 루피(약 300 미국 달러) 이상, 100,000 인도 루피
(약 1,2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오도하는 광고
소비자보호법은 오도하는 광고 역시 금지함. 확률형 아이템 관련 광고는 오도하는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됨.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오도하는
광고의 기준을 상세히 설명함. 이는 다음 등의 요소를 말함.
• 무료 제품 광고, 즉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광고 또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 구성요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광고 등
• 서비스의 장점을 과장하거나, 아동의 경험 부족을 이용하거나, 제품의 특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하거나, 현실과 환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아동 대상 광고
확률형 아이템 마케팅 방식에 따라 위의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오도하는 광고 민원도 소비자보호법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광고를 게재한 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000 인도 루피(약 12,0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중앙 소비자보호처는 광고 중단 또는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1,000,000 인도 루피(약 12,0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게임 구조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에서 논의한 일반 법규정이 확률형 아이템에도 적용됨.
부연 설명
기능에 따라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함. 예를 들어 강화 콘텐츠는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돈을 쓰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임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시간 제한’ 특별 상품 제공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함. 이러한 관행은 ‘다크패턴’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다크패턴 예방 및 규제 지침 2023(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Dark Patterns, 2023, 이하 “다크패턴 지침”)에
따라 금지됨.
다크패턴은 UI/UX (이용자 인터페이스/이용자 경험) 상호작용에 편승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만하는
관행 또는 기만적 설계 패턴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왜곡하여 오도하는 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소비자 권리 위반에 해당함.
특정 관행은 다크패턴으로 명시됨. 예를 들어, 허위적 시간제한(false urgency)은 제품 구매의 긴급성이나 제품의 희소성을 허위로
암시하여 이용자가 즉시 구매하도록 오도하는 행위임. 구매 강요(forced action)는 이용자가 원래 의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향유하려면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임. 사용된 다크패턴의 종류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오도광고 지침 및 불공정거래에 따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제공 시 위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에서 언급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됨.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경품 추첨은 형식에 따라 여러 인도 법의 금지 및 규제 대상이 됨.
부연 설명
복권 법령
추첨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복권규제법 1998에 규정한 '복권'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하였듯 '복권'은 형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티켓을 구매하여 상품 당첨 기회를 획득한 참여자에게 상품을 추첨이나 우연적 수단으로 분배하는 계획을 의미함.
즉 티켓 구매(간접 구매 포함)를 통한 참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무료로 참여하는 경품 추첨은 해당이 되지 않음. 또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 정부만이 복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설 복권은 무조건 금지됨.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것이 구매 가능한 티켓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게임 법령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 법령에 따라 우연성에 기반한 도박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음.
상품 대회 법령
상품대회법 1955(Prize Competitions Act, 1955)과 타밀 나두 상품대회금지법 1979(Tamil Nadu Prize Schemes (Prohibition) Act,
1979), 서벵골 도박 및 상품대회법 1957(West Bengal Gambling and Prize Competitions Act, 1957) 등 일부 주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상품 대회를 규제하고 있음.
상품 대회란 “문자, 단어, 또는 기호 축적, 배열, 조합 또는 변형을 기반으로 한 퍼즐 해결을 대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대회(십자말풀이
상품 대회, 단어 찾기 상품 대회, 그림 상품 대회 등 명칭과 무관)”를 말함. 법원은 상품 대회 중 운에 기대는 형태만이 상품대회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음. 연방법상 1개월 동안 제공되는 상금(현금 기타 형태)의 총액이 1,000 인도 루피(약 12미국 달러)를 초과하거나 응모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모든 상품 대회나 기타 대회는 법에 따라 면허 기관의 면허를 받아야 홍보하거나 개최할 수 있음.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품 대회는 기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 기관은 면허 보유자가 따라야 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법에는 면허
보유 규정도 두고 있음.
또한, 게임에서 얻은 상금에는 직간접 세금이 부과됨.
인도 소득세법 1961(India Income Tax Act, 1961, 이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당첨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함.
소득세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순상금(이하 “순상금”)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함. 순상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공식도
규정되어 있음. 대체로 순상금은 플레이어가 이러한 게임을 하여 인출한 금액에서 해당 플레이어의 비과세 예치금을 제한 액수임.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은 플레이어에게 상금을 지급할 채무자에게 현재 시행 중인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할 의무를 부과함. 현물 상품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내기와 도박을 통한 공급은 28%의 부가가치세라는 간접세 부과 대상임.
일반적으로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예치한 전액은 2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복권,
온라인 현금 게임, 내기나 도박을 통한 사행성 게임 등 공급 성격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짐.
1-5. NFT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게임 내 아이템을 변환하여 생성된 비대체 토큰(NFT)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명확한 현행 규정은 없음. 그러나 NFT를 제공하는
전반적 모델은 인도 법률, 특히 자금세탁 방지 법령과 외환관리 법령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NFT는 인도 세금 법령 및 자금세탁 방지 법령상 가상 전자 자산(virtual digital assets)으로 분류됨. 이는 “명칭과 상관없이 비대체 토큰
기타 유사한 성격의 토큰”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NFT 제공 방식에 따라 일정한 인도 법규정이 적용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음.
게임 법령: 사행성이 있는 NFT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게임 법령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PMLA: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 2002(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은 일정한 보고 기관
(Reporting Entities)에 실사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함. 가상 전자 자산 생태계에서 가상 전자 자산을 전송하거나 가상 전자 자산을 법정
통화로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고 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의무를 따라야 함.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상 국내에서 NFT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는 제약이 없음. 그러나 NFT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는
인도 외환관리 법령, 즉 외환관리법이 적용됨. 외환관리법에 따른 NFT 거래 제약이나 규제는 다음과 같이 NFT의 기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우에 따라 NFT는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외환관리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입 규칙상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법정화폐를 송금하여 구매하는 거래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 송금은 인가 은행만이 처리할 수 있음.
복권 당첨 관련 기능이 있는 NFT, 경주/경마 등 취미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당좌예금 거래 규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
당좌예금 거래 규칙에 규정된 관련 금지 사항은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음. 또한, 인도에서 법정화폐를 대금으로 NFT를 국제적으로 구매
또는 판매할 경우 반드시 인가 은행을 통해 법정화폐를 송금해야 함. 따라서 인도 거주자나 인도 기관이 국제 암호화폐 간 교환 거래(NFT를
다른 NFT로 교환하는 경우)를 하거나, 대응하는 법정화폐 송금 없이 기타 국제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는 외환관리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음.
NFT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 소비자보호 및 광고 법령을 준수해야 함.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행 인도 법에 블록체인이나 NFT 거래를 통해 게임 상품을 실질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단, 전반적인 게임 형식이 인도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는 뜻임(즉, “도박”에 해당해서는 안 됨).
그러나 인도 법제에는 실질 화폐/현금을 포함한 지불 수단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또한 NFT와 암호 자산을
규제하는 인도 법이 해당 상품에 적용됨.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인도 내 사업 운영자는 이용자 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월간·연간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법제에 따라서는
보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인도 준비은행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이나 서비스업체는 고객 정보와 관련하여 보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1-8. 플랫폼에 따른 규제 변화 관련
Q1. 게임을 활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상이한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게임 규제는 물리적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 따라 다름. 몇몇 주의 게임 법령은 물리적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활동에만 제한을 두며,
이러한 규정은 온라인 게임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주 게임 법령은 PC, 모바일, 콘솔 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게임 형식에 따라 규정에 차이를 두지는 않음.
부연 설명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차티스가르, 나갈랜드 등 일부 주는 온라인 게임을 규율 할 목적으로 주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새로
제정했음.
• 타밀나두 :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우연 게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타밀나두 법은 또한 은행, 금융 기관 또는 결제
게이트웨이 제공자가 온라인 도박 또는 온라인 우연 게임에 대한 지불을 위한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함.
또한 타밀나두에서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우연 게임을 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유도하는 어떠한 매체에서도
광고를 만들거나 만들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
• 텔랑가나: 도박장(사이버 공간을 포함하여 도박 도구가 보관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곳) 또는 온라인 도박의 개설 또는 운영을
금지함. 또한 도박장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게임(온라인 게임 포함)을 위해 참석하는 사람들을 처벌함.
• 차티스가르: 온라인 도박에 빠지거나 온라인 도박을 만들거나, 돕거나, 부추기는 것을 금지함. 또한 차티스가르 법은 또한 자발적으로 은행
계좌, 모바일 앱 지갑 계좌 또는 기타 계좌를 온라인 도박을 위해 제공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도박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시킴: 시킴 내에서 인트라넷 게임 단말기를 통해 게임장에서 사람들에게 플레이, 조직 또는 전시되는 온라인 게임과 스포츠 게임만을
규제함.
Q2. 하나의 게임을 멀티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어떠한 플랫폼에 해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모바일 게임을 PC로 스트리밍하는 경우 PC, 모바일 게임의 규제 중 어떤 규제를 받는지
A. 위 질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