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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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이나 정부에서 제안하는 표준이용 약관은 따로 없음. 그러나 게임 서비스의 일정한 기능에 따라서는 이용약관에
일부 조항을 규정해야 할 수도 있음.
부연 설명
예를 들어 게임 서비스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규칙(E-Commerce Rules)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눈에 잘 보이도록 공개해야 함.
• 전자상거래 기업의 법적 명칭
• 본사와 모든 지사의 주요 위치 주소
• 웹사이트 명칭과 세부 정보
• 고객 지원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팩스, 유선 전화 및 핸드폰 번호
• 환불, 보증 및 보장 정보
• 결제 방식 및 해당 방식의 보안, 해당 방식에 따른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 및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또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적절한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소비자 민원 처리를 담당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임명해야 함.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격에 따라 약관에 그 외 일정한 항목을 공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정보기술법 2000(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상의 중개인으로 분류되는 게임 서비스 플랫폼도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기술 규칙이
적용됨.
• 제3자 게임 운영자나 개발자가 제작한 게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인 경우
• 사용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인 경우
정보기술 규칙에 따라 중개인은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중개인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하지 않도록 알릴 의무가 있음. (i)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 (ii)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아동의 성을 착취하거나,
신체적 사생활을 포함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별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정보, (iii) 인종적·민족적 반감을 일으키는
정보, (iv) 자금 세탁이나 도박을 조장하는 정보, 또는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온라인 게임.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게임 플랫폼이 중개인 요건을 충족되는 경우 정보기술 규칙에 따라 중개인은 규칙과 규정,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이용약관을 영어 기타 인도
헌법 별표8에 명시된 언어 중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제공해야 함.
부연 설명
따라서 이 외의 다른 언어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음.
전자개인정보보호법 2023(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해야 함. 또한, 데이터 위탁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영어 또는 인도 헌법 별표8에 명시된 언어 중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함. 따라서, 다른 언어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위의 질문 응답에서 언급하였듯 게임 서비스는 중개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정보기술 규칙에 따르면 중개인은 주기적으로(또는 1년에 1회 이상) 이용자에게 규칙 및 규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이용자 계약,
또는 해당 정책의 모든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함. 이 정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어 또는 인도 헌법 별표8에 명시된 다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용약관 변경(예: 가격, 서비스나 법적 조건의 기능/성격 변경)
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는 다음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음.
사용자에게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변경된 이용약관 링크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사용자는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용약관을 수락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 동의함.
로그인 시점에 이용약관 변경 사실 및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는 팝업을 띄우고, 변경된 이용약관 링크를 제공함. 팝업에서 사용자 동의를
얻을 수 있음.
이용약관 변경이 중대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함. 이용자에게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i) 이용자에게 이메일 발송, (ii) 로그인 시 표시되는 배너, 이메일
또는 배너(해당되는 바에 따라)는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함; (i)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림. (ii) 변경 이용약관 링크를 제공.
(iii) 이용자가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
1-4. 본인인증/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인도 현행법에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 자율규제 기구는 실질 화폐 기량 게임
운영자에게 고객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시장 관행상으로도 실질 화폐 게임 운영자는 고객 확인을 시행하고 있음
부연 설명
인도 정부는 일정한 게임 콘텐츠에 어린이가 접근하는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음. 따라서 최선 관행으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에는 신원 확인과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시 전자 형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 각 사항에 적용됨. (i) 인도 영토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ii) 인도 영토 내 정보주체
에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에 따른 하위 규칙을 중앙정부에서 공포하면 시행됨.
이러한 하위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정보보호법은 사용자 식별 의무를 지우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위 내용을 고려할 때, 데이터 관리자(처리 수단과 목적을
결정하는 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확인 가능한 형태로 동의를 얻을 의무에 앞서 사용자의 연령을 식별해야 함.
인도 중앙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칙을 공포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임.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현재 인도에서는 사용자 식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아동의 신원 인증이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얻을 의무보다 아마도 우선할 것임.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미성년자 행위의 법적 효력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 연령: 인도 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연인은 미성년자임. 인도 계약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계약을 체결할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애초에 효력이 없음.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미성년자 보호 법령상의 연령
인도의 청소년 사법 아동 보호 및 복지법 2015(Juvenile Justice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Act, 2015)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함. (i) 촉법소년 (ii)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 (iii) 사회 재통합 또는 재활이 필요한 아동.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연인”임.
1-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인도 계약법 1872에 따르면, “적용을 받는 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만 18세에 성년에 도달함. 앞서 언급하였듯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판례에 따르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또는 미성년자를 수혜자로, 또는 필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나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받아야 함.
이용자의 연령을 사전에 확인하여 인도 계약법에 따른 적법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법에 따른 적법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따라서 유효하고 법적 집행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모나 법원 지정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해야 함. 법은 미성년자를 대리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부모나 법원 지정 후견인)의 일반적인 계약 원칙이 적용됨.
1-8. 게임물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이용 시간: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자율 규제는 현재 없음.
결제 정보: 아동이 게임 결제를 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없음. 그러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부문 규정에 따라
수행한 거래는 결제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함. 인도의 금융 체계와 결제·정산 체계 규제 및 감독 기관인 인도 준비은행이 제정한 회람 및
지시는 은행, 금융기관, 결제 집결업체 등 규제 대상 업체에 적용됨.
인도 준비은행에서 제정한 회람·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수행한 거래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이러한 거래 수단은 직불 또는
신용 카드, 선불 결제 수단 등이며, 반복 거래도 포함됨.
사용자 통지 규정은 미성년자가 수행한 거래를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음. 그러나 관련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서는 미성년자가 수행한 거래 알림이나 통지를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어떠한 경우이든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 결제 수단(Prepaid Payment Instruments, PPI)으로 결제를 진행
할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인 카드 소지자에게 해당 결제 사실을 통지해야 함. 나아가 인도 예금은행(RBI)의 기본지침에 따르면 선불 결제
수단 소지자는 수혜자를 등록하고 수혜자가 선불 결제 수단으로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미성년자 계좌
미성년자가 예금주인 계좌: 인도 준비은행의 “2014년 5월 6일자 미성년자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고시(“미성년자 계좌 고시”)에 따르면
10세를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미성년자의
나이와 지출 금액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또한, 은행은 인터넷 뱅킹, 직불 카드 등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예금계좌 초과 인출 방지 및
잔고 유지를 보장해야 함.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계좌 잔고를 확인해야 함.
따라서 미성년자는 운영 은행의 연령 및 지출 금액 조건에 따라 은행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인도의 한 주요 은행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 이를 초과하는 거래 금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며, 그 절차는 은행이
명시한 바에 따름.
※ 개별 은행 정책에 따라 미성년자가 은행,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설정한 거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법적 입장에는 영향이 없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더라도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
※ 인도 전국 결제공사(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581)에서 최근 제정한 2024년 8월 13일자 고시에 따르면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 1차 이용자는 2차 이용자가 1차 사용자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계정에서 결제를 하도록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 고시에서는 이러한 승인이 부모-미성년자 관계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위의 내용 외에도, 인도의 부가가치세 법률, 즉 중앙 부가가치세세법 2017(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이하 ”중앙부가
세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또는 후(이 경우 규정한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는 통합부가가치세법 2017(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 통합부가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영토에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됨.
1-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제는 없음.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가 게임 이용
시간에 제한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2024년 5월 보도가 있었던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임. 이후 이 사안에 관한 후속 정보는 없었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다른 인도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관한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부연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는 정보 관리자로서 (i)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 (ii) 아동을 추적하거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iii) 아동을 대상으로 추천 광고를 송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정보 관리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00,000,000 인도 루비(약 23,900,0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도하는 광고: 오도하는 광고 지침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에게 추천되거나, 아동이 등장하는 광고는 다음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i) 아동에게 상품, 제품, 서비스 구매를 직접 권유하거나, 아동의 부모나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ii)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신적 안녕”에 해로운 관행을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iii)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동이 조롱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거나, 인기가 덜하거나 소속감이 부족하다고 암시하는 행위.
또한, 물리적 형태로 판매되는 게임, 즉 컴팩트 디스크나 콘솔로 판매되는 게임의 광고는 “유효한 입증이나 충분한 과학적 구성요소 없이”
제품이 어린이의 지능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어린이가 특별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됨.
광고 규정: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ASCI)는 인도 법원의 인정을 받은 광고 자율규제 기구로서, 모든 광고 매체와 관련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표준으로 따르는 ASCI 규정을 발행함. ASCI 규정상 아동은 1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ASCI 규정 제3장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위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취약성을 악용할 수 있는 내용(삽화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됨.
또한, 광고는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법적 요건인 사항을 생략해서도 안 되고, 법으로 금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조장해서도 안 되는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함.
1-10.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전자 계약을 인정하는 법
정보기술법은 계약의 표현이 전자 형식이거나 전자 기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전자 형태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전자 문서는 인도 계약법의 일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으로 규제될 수 있음.
계약의 필수 요소
인도 계약법에 따르면, 합의를 “계약”으로 분류하려면 다음 각 필수 요소를 충족해야 함. (i)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함. (ii) 계약은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해야 함. (iii) 대가와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함. (iv) 합의가 무효라는 명시적인
선언이 없어야 함.
이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행위능력 : 법적으로 성년(만 18세 이상)이며, 정신이 건강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행위능력이 있음.
승낙 : 계약 당사자는 “자유로운 동의”로 계약을 수락해야 한다. 인도 계약법(IC)에서는 동의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음. 특정 문서(법규정에
따름) 외에는 서명은 계약 체결에 필수 요소는 아님.
대가 : 일방 계약 당사자의 “의향”에 따른 “작위, 부작위 또는 약속”은 계약의 대가로 간주됨.
합법성과 유효성 : 계약의 목적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임. 또한, 법률상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된 계약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위 (ii)목에서 언급하였듯 인도 계약법은 동의 방식을 규정하지 않음. 동의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서명임. 정보 기술법에 따르면 전자 기록(전자·온라인 계약 포함)은 전자 서명으로 인증할 수 있음. 공인 인증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획득한 전자 서명 인증서, 또는 아다르 전자 서명(Aadhaar E-Sign)을 통해 인증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정보기술법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수단임. 정보기술법상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전자 서명이 특정하여 인정되거나 유효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 동의·승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클릭 체결 계약 : 서명이 없어도 되는 전자 계약은 클릭 체결 계약 하단의 “동의합니다” 버튼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면(행위능력 등 기타 필수 요소가 충족된 경우), 클릭 체결 계약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함.
서핑 체결 계약 : 서핑 체결 계약에서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를 통하여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봄. 그러나 인도에서는 서핑 체결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성에 관한 법리가 부족하므로 클릭 체결 계약 방식으로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를 얻는 것을 권장함.
전자상거래 규칙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전자 또는 전기 수단이나 플랫폼”을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적용됨.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상품 판매, 이용 또는 공급이나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채택하는 거래 행위”를 말함.
정의 조항은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는 관행을 나열함. 이러한 관행은 전자 기록을 통한 진술(구두·서면·시각적 표현)을
포함하여 다음 각 사항 등을 진술하는 것임. (i) “서비스의 표준, 품질 또는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 것 (ii) 상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 또는
유용성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것.
따라서 위에서 정의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전자 문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제한을 포함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음.
정보보호 법령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는 인도의 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함.
관련 정보보호 법령, 즉 정보기술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 규칙 2011(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Rules, 2011, 이하 “민감한 개인
정보 규칙”)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이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해야 함.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다음 각 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명시해야 함. (a)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관행 및 정책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한 내용 (b)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형 (c)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용도 (d) 민감한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 (e)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도입한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얻기 전에 또는 동의를 얻은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통지를 해야 함. 통지에는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해야 함. (a)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b) 동의만큼 쉬운 수단으로 철회
할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권 및 민원 처리 청구권 (c)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데이터 보호위원회에 정보주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전자계약 날인
인도에서 문서 인감 날인/소인 및 인지세 부과 규정한 법률은 인감법 1899(Stamp Act, 1899)임. 이 중앙 규정을 기본으로 각 주정부는
자체 인감법을 제정하여 각 주에서 적용되는 인지세를 규정함. 마하라슈트라 인감법 1958(Maharashtra Stamp Act, 1958, 이하 “마하라
슈트라 인감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주에서 체결한 모든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여기서 증서란 “문서”를 포함하며, “문서”는
전자 기록을 포함함. 따라서 마하슈트라 인감법에 따른 “체결”의 정의에 따르면, 증서를 실행하려면 서명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보기술법
에 따른 당사자 지정도 관여될 수 있음. 또한 정보기술법에 따르면 규정된 방법으로 한 전자 서명은 전자 기록을 인증하는 방법으로도
인정됨.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계약서에 적절한 인지세 납부 인감을 날인해야 함. (i) 위에 언급한 전자 문서가 증서로 인정되는 경우
(ii) 정보기술법에 따라 유효하게 취득한 전자 서명으로 전자 문서를 “체결”할 예정이거나 각 당사자가 증서를 “체결”할 예정인 경우.
그러나 전자 문서를 체결 또는 서명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는 “동의합니다” 상자를 클릭하여 전자 문서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