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이탈리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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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이탈리아 내각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03년 4월 9일 | 개정일 | (-) |
이탈리아 전자상거래법 (DECRETO LEGISLATIVO 9 aprile 2003 , n. 70)
1. 개요
-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을 이탈리아 국내법으로 이행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법적 의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입법됨
2. 주요 내용
- 정의(제1조)
- 이 법의 적용범위(제3조, 제4조)
- 정보사회서비스의 사전인허가 금지(제6조)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 의무(제7조)
- 온라인 광고ㆍ프로모션 표시의무(제8조)
- 사전동의 없는 광고ㆍ프로모션의 금지(제9조)
- 전자적 계약 체결 절차 및 정보제공의 의무(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자율규제 준칙의 제정(제18조)
- 소송 외적 분쟁의 해결(제19조)
3. 시사점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서 법령 준수 필요
- 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규율
- 광고ㆍ프로모션 관련 규제 유의 필요
- 자율규제 준칙 제정ㆍ운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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