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은 자금결제에 관한 서비스가 적절히 실행되고 그 이용자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법의 규율 대상은 1) 선불식 결제수단(제2장), 2) 자금이동(제3장), 3) 전자결제수단(제3장의2), 4) 암호자산(제3장의3), 5) 외환거래 분석(제4장), 자금청산(제4장의2),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제5장), 지정분쟁해결기관(제6장)입니다.
가. 선불식 결제수단이란, 증표, 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통칭하여 "증표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증표 등을 의미합니다. "자가형 선불식 결제수단"이라 함은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물품 등의 구입이나 대여를 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만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결제수단 또는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에게만 물품 등의 급부나 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선불식 지불수단을 말하고 그 외의 모든 선불식 결제수단은 "제3자형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합니다.
자가형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법인은 자가형 발행인으로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법 제5조) 제3자형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3자형 발행인으로서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7조). 그리고 선불식 결제수단 발행자는 공통적으로 업무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1조의 2),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13조), 발행보증금을 공탁(제14조)하는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또는 재화 이용자들에게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일본 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밟으시고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금이동업이란, 은행 등이 아닌 자가 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에서 이동하는 액수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의 자금이동업으로 구분되고 자금 종류에 따라 특정자금이동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결제수단이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매, 교환 등 거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단,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기록채권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선불식 지급수단을 제외), 전자결제수단 거래업은 등록을 받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법 제62조의3). 전자결제수단거래업자는 안전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이용자보호조치, 금전 등 예치금지, 발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라. 암호자산에 관하여, 암호자산 거래업 역시 등록을 받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암호자산 거래업도 안전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 시 의무적 표시사항 표시,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법은 등록없이 제3자형 선불식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등록없이 암호자산 거래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칙(법 제107조 내지 제115조) 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