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青少年保護育成条例)는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육성을 목적으로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에서 제정된 각 조례를 가리킵니다(조례의 구체적인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아래 법령 원문 링크는 도쿄도의 조례입니다).
이때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각 조례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위 목적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청소년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등)를 비롯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발행, 판매, 대여 등과 관련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내용, 청소년의 자살 및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폭력적인 내용 및 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며, 관련 상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조치와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청소년의 심야 외출 및 유흥업 장소 입장, 청소년을 기망, 협박하는 등 청소년의 심신의 미성숙을 이용한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물 등을 직접 촬영, 또는 이에 출연하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