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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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1970년 12월 10일 | 개정일 | 2023년 6월 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일본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정의와 범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의 사용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문, 예술 또는 음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저작물의 범위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연극, 음악,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영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다. 저작물은 고유의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액은 침해의 정도와 저작물의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 법원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