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의 정식명칭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이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 범죄 행위를 교사, 알선 등 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정보, (ii) 음란한 묘사가 포함된 정보, (iii) 잔혹한 정보 등을 청소년 유해정보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크게 가. 관련 기관/인에 대한 의무 및 권장사항 부여, 나. 교육 및 계몽활동 추진, 다.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라.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관련 기관/인에 대한 의무 및 권장사항 부여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의무 부여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청소년 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자가 취할 조치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최소화할 조치를 취해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에 힘써야 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권장사항 규정
이 법은 보호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관리할 것 및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능력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아동청년육성지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 대한 의무 부여
이 법은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본부에게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설립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나. 교육 및 계몽활동 추진
교육의 측면에서도 상기와 유사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는 청소년 교육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자에게는 노력을 취할 것을 규정하는데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게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능력 습득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며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계몽활동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활동 등 계몽활동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 휴대전화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그 알선대행 업자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 또는 실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확인결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그 청소년의 보호자인 경우, 해당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과 내용
2) 확인결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단 보호자가 그러하지 않기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
3) 휴대전화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 휴대전화인터넷접속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사용하는 인터넷접속기기 제조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등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용을 용이케한 후 인터넷 접속기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속기기의 동작을 직접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열람제한 정보를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제한을 할 필요 없는 정보에 열람제한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서버관리자는 서버를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알게되거나 스스로 그러한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이를 청소년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유해정보 전송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라.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내용
1) 필터링 추진기관
·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보급계발 및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총칭하여 필터링 추진업무라 합니다.)을 하는 자는 총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정한 경우 등록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터링 추진기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성능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민간단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필터링 서비스업자, 기타 청소년이 안심하여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도모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 위반 시 제재
이 법에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취해지는 제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칙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여 서버관리자가 공중의 열람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서버관리자의 정보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