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통한 일반 국민생활의 향상, 국내외 콘텐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콘텐츠 제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상 ‘콘텐츠’란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그 밖의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또는 영상 및 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 등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작된 것 중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인재 육성, 첨단 기술의 활용, 유통 촉진, 지역별 특화 콘텐츠 제작, 국민들의 폭넓은 콘텐츠 향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제작자 및 콘텐츠 사업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이해∙존중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며, 청소년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창작하도록 노력할 의무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특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