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파법은 전파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무선국 허가, 무선설비 조건, 전파의 사용, 무선국의 설치·운용, 무선국을 조작하는 자의 자격, 고주파를 이용하는 설비 등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전파법을 통해 방송전파를 발사하는 방송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통해 방송국 설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고, 전파법에서 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무선국 개설 허가, 허가 심사사항, 개설 조건, 허가의 유효기간, 사업자 등록 등 실질적인 사업영위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상 주파수를 확보한 후,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 개설 허가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합니다.
무선국 개설 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파의 형식과 희망하는 주파수의 범위 등을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방송사항, 방송구역, 다른 무선국 사이에 혼선 등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해서 총무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파법 제6조).
총무성은 무선국 개설면허 신청서를 수리한 후에는 그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하며(방송법 제93조), 그 과정에서 방송법에 따른 기간방송보급계획 상 방송국의 수, 방송프로그램 수 등을 면밀히 고려합니다.
총무성은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허가를 부여하고, 예비허가를 부여받은 후부터 무선설비의 설치 공사 등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공사 완료 후에는 신청 시에 제출한 기술기준, 설계 등에 합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제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면허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으로서 방송국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 업무 운영에 대해 방송법 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전파법 제13조).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 전파법은 재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허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전파법 제1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