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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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0년 5월 2일 | 개정일 | 2023년 6월 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무선 전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며, 무선 통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선국의 면허 발급 및 관리, 무선국의 운용 기준, 전파의 규제 및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일본 내 무선 통신의 발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1950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 및 무선 통신 사업자에게는 무선국의 면허 취득과 유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선국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 무선국의 설립 목적과 계획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나. 무선국의 설비가 기술적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무선국의 운영이 전파의 효율적 사용과 혼신 방지에 기여할 것
라. 기타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무선국의 면허는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 갱신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선국은 다음의 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무선국은 면허에 명시된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주파수, 출력,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무선국의 운용은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무선국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주파수 및 통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선국의 운용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무선국의 설비와 운영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