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법은 1950년에 공포, 시행된 법으로 방송프로그램, 일본방송협회(NHK),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일본 방송법은 ① 방송의 최대한 보급과 효용성 보장, ② 방송의 불편부당·진실 및 자율의 보장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보, ③ 방송 종사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민주주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일본 방송법 제1조).
일본에서 ‘방송’은 넓은 의미에서 통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전기통신 중에서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전기통신(유선, 무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전달 또는 수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라 함은 무선 방송과 유선 방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방송법은 기간 방송을 “위성기간방송”, “이동수신용지상기간방송” 및 “지상기간방송”으로 구분합니다. 일본내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총무성은 방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간방송보급기본계획을 작성, 실시합니다. 기간방송보급기본계획에 따라, 총무성은 방송대상지역과 설립될 방송국의 숫자, 방송프로그램 수를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전파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법제도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을 제한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무성은 기간방송보급기본계획에 민간방송사업자의 1개사가 소유∙지배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숫자를 제한하고 각 지역사회의 대중정보제공수단의 소유∙지배가 특정인에 의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의 특징에 근거하여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1인이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수를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에 의한 미디어의 집중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1개의 미디어 사업자가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민영 방송국 숫자는 1국으로 제한되는데, 동 원칙은 신문, TV, AM라디오를 1개 사업자가 동시에 경영하는 소위 ‘3사업 지배금지’와 동일 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국을 2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복수국 지배금지’로써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의하면 신문과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 IPTV 등) 간 결합에는 제한이 없고,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결합도 허용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 라디오, 텔리비전 사업의 동시 소유는 금지됩니다. 동 원칙에 따라 일본에서는 신문사도 방송국을 1국에 한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의한 방송사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요미우리 신문사는 NNN(Nippon News Network), NTV(Nippon TV)와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있는 등 일본의 5대 전국지는 다음과 같이 5대 민영방송국 및 전국 네트워크 기간방송국과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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