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표법은 1959년 제정되고 2023년 6월 14일 최신 개정된 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여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률 상 상표는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중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가.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 증명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나. 업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증명하는 자가 그 용역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이때 이 법률 상 사용이란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나 표시된 표장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나 인도의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참조)
이 법에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상표 등록을 받도록 합니다. (제3조 참조)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분을 기재한 출원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참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참조)
가. 그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나. 상품 또는 용역의 주체를 특정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다. 국기, 국가와 관련된 표장, 외국, 국제조약 및 국제기관과 관련된 표장 또는 공공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초상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마.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과 혼동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특허청장관은 상표등록 출원서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상표등록 출원일로서 인정하여야 하며, 미비한 출원서에 대해서는 상표를 출원하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제5조의2 참조) 특허청장관은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상표등록 출원번호 및 연월일, 출원서에 기재한 상표를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출원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2)
출원일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한 상표등록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던 경우 협의로 정한 하나의 상표등록 출원인만이 해당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참조) 상표법 상 원칙은 1상표 1출원이며, 따라서 정령으로 정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분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각 상품 또는 용역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일본의 상표법 상 상표권은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갱신 신청을 통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상표등록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등록된 상표를 해당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제25조)
제37조와 제67조 상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권에 따른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37조와 제6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 법 상 출원 또는 등록을 하거나 제7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