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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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0년 11월 29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관리 사업의 정의, 사업자 등록 요건, 권리 관리의 절차 및 의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과 벌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본 내에서 저작권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가. 정의 (제2조)
- 저작권 관리 사업이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사용을 중개하거나,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나. 사업자 등록 요건 (제3조)
- 저작권 관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청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권리 관리의 체계, 재정 상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권리 관리의 절차 및 의무 (제12조)
- 사업자는 권리자의 권리를 적절히 관리하며,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사업자의 책임과 벌칙 (제20조)
- 사업자는 권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또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침해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