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著作権等管理事業法)은 2000년 11월 제정되어 2001년 10월 시행된 법으로, IT 시대의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 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신설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저작물의 범주를 모든 종류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대상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 종사의 선제조건으로 사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새로운 분쟁조정제도와 사용료에 관한 승인제 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일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 등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저작권 등 관리사업이란 관리위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수탁자로부터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 등 (이하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하 “저작권 등”)을 이전 받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통해 이에 대한 관리를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참조)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를 일본의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제4조 참조)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임원 성명.
다.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취급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그 이용 방법.
마. 기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때, 일본의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제6조 참조)
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른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기이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다. 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한 등록으로 기존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라. 이 법률 또는 1970년 법률 제48호인 일본 저작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적용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마. 법인의 임원이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저작물 등 관리사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적용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법인.
바.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재산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
사. 사업의 임원 성명.
아.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자. 취급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그 이용 방법.
또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기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의 저작권 등 관리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각각 2주, 30일, 30일의 기한 내에 그 취지와 함께 문화청장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참조)
추가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 운영에 있어 저작물 등의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기간, 사용료 분배,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보수 등의 사항을 규정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저작물 등의 위탁자로 하여금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제18조 참조)
문화청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에 대해 그 업무 또는 재산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검수하거나 관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참조) 이 때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업무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약관 또는 사용료 규정 및 기타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참조) 또한 문화청장관은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 등 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참조)
이 법을 위반할 시다음과 같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참조)
가.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 등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 관리위탁계약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규정을 위반 또는 업무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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