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신방송융합기술개발촉진에 관한 법률(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통신과 방송 분야가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발생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통신과 방송 융합기술의 촉진과 함께 전파 스펙트럼의 할당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통신·방송융합기술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송신하는 서비스 및 디지털 신호에 의한 방송 업무의 통합적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되는 방송통신 기술 및 전기통신에 관한 전파 이용기술을 말하며, 이러한 기술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자를 통신방송융합기술개발자라고 지칭합니다.
일본의 총무대신은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 기술의 내용, 기술 개발 체계 및 그 외 주요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는 이 기본 방침에 따라 통신방송융합기술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발 시스템과 인프라를 정비하여 통신방송융합기술개발자의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일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