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선전기통신법은 일본 내 유선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용을 규율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1조).
유선전기통신법 상 유선전기통신은, “송신자와 수소신장소 사이에 선로 기타 도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전송하고 전달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2조 제1항).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유선전기통신방식,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 서류를 총무성에 신고해야 합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3조).
유선전기통신설비는 일본 국내와 국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4조).
총무대신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선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재해 예방, 지원, 교통, 통신, 전력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신을 실시하거나, 그 유선전기통신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8조 제1항).
이처럼 유선전기통신 설비는 유사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선전기통신 설비를 훼손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 설비의 상태에 관한 정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유선전기통신법 제13조 내지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