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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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899년 3월 9일 | 개정일 | 2020년 1월 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상업 활동의 정의와 규제, 상업 등기 및 상호 사용, 그리고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업 활동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 및 상행위의 정의, 상업 등기 및 상호 사용의 절차, 익명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상업 활동의 법적 틀을 제공하여 상인과 기업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상업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업 등기와 상호 사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익명조합의 운영에 있어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행위는 절대적 상행위와 영업적 상행위로 구분되며, 절대적 상행위는 상인의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이고, 영업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가. 절대적 상행위 (501조)
- 이익을 얻기 위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행위
- 타인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유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거래소에서의 거래
- 어음 기타 상업 증권에 관한 행위
나. 영업적 상행위 (502조)
- 이익을 얻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 타인을 위해 제조 또는 가공하는 행위
-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운송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동의 도급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에서의 거래
- 환전 기타 은행 거래
- 보험
- 위탁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상행위의 대리 인수
- 신탁의 인수
상업 등기는 상인이 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성명, 상호 또는 기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호의 등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호는 다른 상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상업 등기 (第三章)
- 등기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업 등기소에 등기됩니다.
- 등기된 사항은 등기 후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등기 또는 소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나. 상호 (第四章)
- 상인은 자신의 성명, 상호 또는 기타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호는 다른 상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은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호는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양도한 상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익명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영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며, 그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합니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 익명조합 계약 (535조)
- 익명조합 계약은 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가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익명조합원의 출자 및 권리의무 (536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에 속합니다.
- 익명조합원은 금전 또는 기타 재산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 익명조합원의 책임 (537조)
-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그 사용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라. 이익의 배당 제한 (538조)
-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한 후에만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 (541조)
- 익명조합 계약은 영업의 성공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자의 사망 또는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이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