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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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2년 5월 9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세 등의 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직접 납부 방법과 지정납부수탁자를 통한 위탁 납부 방법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납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각 행정부처는 국세 및 기타 정부 수입의 납부 방법 중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수입 인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자가 납부 방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경우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 납부를 수입인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산처리시스템,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지정납부 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위탁 (제5조)
납부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지정납부 수탁자에게 납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정납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2. 납부 관련 서면을 지정납부 수탁자에게 제시하는 방법
나. 지정납부 수탁자에 의한 납부 (제6조)
지정납부 수탁자는 납부자의 위탁을 받은 경우, 이를 통지 하고, 납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납부 수탁자는 납부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 지정납부 수탁자로부터의 징수 (제7조)
지정납부 수탁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의 보증인에 관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