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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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1년 5월 10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디지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이용 정지 요청 절차, 그리고 판매업자 정보 공개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거래 투명성과 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및 정보 제공
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라. 거래 기록의 보관 및 관리
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이용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거래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다.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정보 개시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개시에 대한 사유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업자는 정보 개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