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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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0년 5월 12일 | 개정일 | 2024년 1월 4일 |
이 법령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와 협상력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혼란에 빠지거나, 오해한 상태로 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거나 오해를 하여 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물품, 권리, 용역 등의 가치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다. 소비자의 이익을 알리지 않고 불리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행위
라. 소비자가 퇴거 요청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행위
마. 소비자가 퇴거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시키지 않는 행위
바. 소비자를 자발적으로 퇴거하기 어려운 장소로 데려가 권유하는 행위
사.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외부와 연락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
아.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기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행위
자. 소비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관계가 파탄될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
차. 소비자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을 이용하여 불안을 부추기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행위
카.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행위
타. 계약 신청 또는 승낙 의사 표시 전에 계약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계약 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
파. 계약 신청 또는 승낙 의사 표시 전에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그 활동이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상 청구를 알리는 행위
취소권은 계약 체결 후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비자 계약의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가.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책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나.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거나 책임 한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다. 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책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라. 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거나 책임 한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마. 소비자의 해제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사업자가 해제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바. 소비자가 후견, 보좌, 또는 보조 개시 심판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가 해제권을 갖게 하는 조항
사.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 금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
아.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치는 조항
적격 소비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가 소비자 계약 체결 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소비자 계약 체결 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격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