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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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9년 8월 13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전자 통신과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전기 통신의 질서를 유지하며, 정보 통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접속 행위의 정의, 금지, 그리고 처벌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자 통신과 관련된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통신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요구하며, 부정 접속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 접속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다른 사람의 식별 부호를 입력하여 특정 전자 통신을 작동시키고, 그 접근 제어 기능에 의해 제한된 특정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나. 접근 제어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 전자 통신을 작동시키고, 그 제한된 특정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다. 다른 전자 통신의 접근 제어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 전자 통신을 작동시키고, 그 제한된 특정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부정 접속 행위는 다음과 같이 금지됩니다:
가. 누구든지 부정 접속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식별 부호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부정 접속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라. 부정하게 취득한 식별 부호를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 접근 관리자를 사칭하여 식별 부호 입력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 접속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 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