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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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8년 5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1월 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 약속을 준수하여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경쟁의 정의, 금지 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국제 약속에 따른 금지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부정경쟁 행위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 관계에서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령에서 "부정경쟁"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나. 타인의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다.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후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공개한 후 이를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사. 영업 비밀을 보유한 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아. 기술적 제한 수단을 무력화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자. 타인의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보유하는 행위
차. 상품의 원산지, 품질 등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카.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 금지처분 청구권 (제 3조)
- 부정경쟁으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제 4조)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행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손해액의 추정 (제 5조)
- 부정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판매량, 이익 등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액의 인정 (제 9조)
-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 비밀 유지 명령 (제 10조)
- 법원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의 국기 등의 상업적 사용 금지 (제 16조)
- 외국의 국기, 문장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 국제기구의 표장 상업적 사용 금지 (제 17조)
- 국제기구의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 제공 금지 (제 18조)
- 외국 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