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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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896년 4월 27일 | 개정일 | 2024년 5월 24일 |
본 법령은 일본 민법으로, 개인과 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성립 및 등기, 계약의 성립, 효력 및 해제,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1896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일본의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본 법령은 개인과 법인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통해 성립됩니다.
가. 법인은 이 법률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됩니다.
나. 학술, 기술, 자선,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 법률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됩니다.
다.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및 기타 기본 약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라. 외국 법인은 국가, 국가의 행정 구역 및 외국 회사를 제외하고 그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외국 법인은 일본 내에서 동일한 사권을 가집니다.
마. 법인 및 외국 법인은 이 법률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바. 외국 법인이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한 경우, 3주 이내에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외국 법인의 설립 준거법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존속 기간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통해 성립되고 효력을 가집니다.
가. 계약의 당사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은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고 그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 표시(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했을 때 성립됩니다.
다. 승낙 기간이 정해진 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의사 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신청은 효력을 잃습니다.
마.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이루어지며, 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통해 성립되고 효력을 가집니다.
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특정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상대방에게 허락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시 해당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나.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50년으로 간주됩니다.
다. 임대차 계약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점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마. 임대인은 임차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 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통해 성립되고 효력을 가집니다.
가.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나. 노동자는 약정한 노동을 완료한 후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정해진 보수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고용 계약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그 종료 시점이 불확정인 경우, 당사자 일방은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당사자가 고용 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약 통지 후 2주가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마. 고용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자가 계속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