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47년 4월 14일 | 개정일 | 2024년 6월 19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하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의 정의와 규제,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금지, 그리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47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시장 점유율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적 독점의 정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거래 제한의 정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시장 점유율의 정의: 일정 기간 내에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 또는 가치의 비율.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마. 과징금 부과: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정의: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인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공급 비용을 현저히 밑도는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다. 과징금 부과: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지청구: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손해배상: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손해배상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청구권은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