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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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49년 6월 3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풍치를 유지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유지와 옥외 광고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정의, 광고물 설치 제한, 광고물 설치 위반에 대한 조치, 그리고 옥외 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49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도시 경관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광고업자에게는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광고물 설치와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금지 지역:
-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저층 주거지역, 중고층 주거지역, 전원 주거지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건조물 주변 및 지정된 지역
-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지역
- 도로, 철도, 궤도, 삭도 및 이와 연결된 지역
- 공원, 녹지, 고분 및 묘지
- 기타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지역 및 장소
나. 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 물건:
- 교량
- 가로수 및 노변수
- 동상 및 기념비
- 경관법에 따라 지정된 경관 중요 건조물 및 경관 중요 수목
- 기타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물건
다.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
라.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제한:
- 경관 형성 및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 표시 및 설치에 대해 도도부현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마. 광고물 표시 방법 등의 기준:
- 도도부현은 광고물의 형상, 면적, 색채, 디자인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광고물의 형상, 면적, 색채, 디자인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바. 경관 계획과의 관계:
- 경관법에 따른 경관 계획에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제한이 포함된 경우, 해당 경관 계획에 따라야 함
가. 도도부현 지사는 광고물 설치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중지 명령
- 광고물 철거 명령
-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나. 도도부현 지사는 광고물 설치 위반자가 불명확한 경우,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위임한 자에게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다. 도도부현 지사는 위반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광고물 철거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마. 철거된 광고물의 보관, 판매 및 폐기:
- 도도부현 지사는 철거된 광고물을 보관하고, 일정 기간 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가. 옥외광고업 등록:
- 도도부현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나. 등록 요건:
- 등록 유효기간: 5년
- 등록 요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등록 거부
- 업무 책임자 선임: 광고물 표시 및 설치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선임
-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 조언 및 권고:
- 도도부현 지사는 옥외광고업자에게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 도도부현: 일본의 광역지방공공단체인 도(都 토), 도(道 도우), 부(府 후), 현(県 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