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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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9년 4월 13일 | 개정일 | 2015년 1월 8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촉진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등록 요건과 절차, 디자인권의 설정 및 보호, 디자인 출원의 요건, 그리고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59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자인 창작물의 보호와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해지며, 이는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창작
나.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배포된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은 디자인
다.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라.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 건축물 또는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디자인
마.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디자인
디자인 등록은 설정의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5년입니다. 정해진 등록료를 각 연도마다 납부해야 하며, 첫 번째 연도분은 등록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디자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 또는 건축물의 용도
라.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사진 또는 견본
출원인은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품, 건축물, 이미지 또는 프로그램 등의 폐기, 침해 행위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침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