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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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9년 4월 13일 | 개정일 | 1995년 2월 1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일본의 특허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법과 신법 간의 전환 규정, 특허권 및 실시에 관한 권리의 승계 및 변환 절차, 그리고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특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허법을 도입하여 특허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출원 및 관리 절차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 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나. 구법 제37조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7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다. 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라. 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마. 구법 제39조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사. 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아. 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자. 구법 제49조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차. 구법 제126조 제1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176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카. 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실시에 관한 권리는 신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됩니다.
가. 구법에 따른 특허권이 신법에 따른 특허권으로 전환되며, 그 효력은 구법 제125조 제2호에 따라 제한됩니다.
나. 구법에 따른 특허권이 신법에 따른 특허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특허권이 다른 사람의 실용신안권과 충돌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 구법에 따른 특허권과 충돌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신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