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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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65년 3월 31일 | 개정일 | 2024년 1월 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과세 소득의 범위,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납부 및 환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납세 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과세 소득 범위, 납세지, 세액 계산 방법, 그리고 벌칙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47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모든 법인 및 관련 단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구적 시설을 보유한 외국법인: 해당 시설을 통한 사업에 관련된 사무소, 사업소 등의 소재지
나.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자산의 소재지
다. 기타 외국법인: 정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국법인의 과세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구적 시설을 통해 얻는 소득
나. 국내 자산의 운영 또는 보유로 인한 소득
다. 국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라. 국내에서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
마. 국내 부동산 및 그 권리의 임대 소득
바. 기타 국내 원천 소득
과세 소득의 범위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가. 일반 법인이 공익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영구적 시설을 보유한 외국 법인이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법인이 영구적 시설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 국내 원천 소득 (제 138조)
국내 원천 소득이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나.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엔 이하의 벌금
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