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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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68년 5월 30일 | 개정일 | 2021년 1월 9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불균형과 협상력 차이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법령은 국민의 소비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가. 소비자의 안전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을 확보할 것
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공할 것
다. 소비자와의 거래 시 소비자의 지식, 경험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것
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만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해당 불만을 적절히 처리할 것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 정책에 협력할 것
사업자는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환경 보전에 유의하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사업 활동에 대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