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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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59년 4월 13일 | 개정일 | 2024년 4월 1일 |
이 법령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상표법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표권의 보호와 상표 등록 절차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법의 신법 시행일과 구법 폐지, 상표권의 승계 및 이전 규정, 그리고 구법에 따라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상표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와 관련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표법의 신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법(대정 10년 법률 제99호)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신법의 시행일에 구법에 따라 존재하는 상표권, 표장권 및 단체표장권은 신법에 따른 상표권으로 간주됩니다.
단, 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상표 등록 출원이나 표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그 출원에 대한 심사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체표장 등록 출원도 상표 등록 출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법에 따른 심판이나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구법이 적용됩니다.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표 등록 출원, 표장 등록 출원, 또는 단체표장 등록 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 승계(상속 등 일반 승계를 제외)로서 신법 시행 시점에 특허청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것은 신법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표권, 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 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서 신법 시행 시점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신법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