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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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86년 5월 23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7일 |
본 법령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신청 절차, 등록 공시,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 그리고 등록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86년에 제정되어 프로그램 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 프로그램 등록의 신청(제2조)
-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문화청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다른 프로그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프로그램 등록의 공시(제3조)
- 문화청 장관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 프로그램 등록에 관한 증명의 청구(제4조)
- 프로그램 등록이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는 문화청 장관에게 해당 저작물이 등록된 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청구자는 실비를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청구자가 국가인 경우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