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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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CERO (Computer Engineering Rating Organization)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2020년 1월 10일 |
본 법령의 목적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표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연령 구분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게임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제도의 대상 게임, 등급의 대상이 되는 표현 항목, 연령 구분 마크, 콘텐츠 디스클립터 아이콘, 심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표현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연령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등급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임은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로, 다음의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용으로 개발 및 판매되는 게임을 포함합니다.
가. 세가 게임스: 드림캐스트
나.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2,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플레이스테이션3,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플레이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5
다. 닌텐도: 닌텐도64, 닌텐도 게임큐브, 게임보이, 게임보이 어드밴스, 닌텐도DS, 닌텐도3DS, New 닌텐도3DS, Wii, WiiU, 닌텐도 스위치
라.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원더스완
마. 마이크로소프트: Xbox, Xbox 360, Xbox One, Xbox Series X|S
바. 각종 PC 제조사: 개인용 컴퓨터 (Windows, MAC)
사. 각종 휴대전화 제조사: 휴대전화, 스마트폰 (Android, iOS, WindowsPhone)
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등급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 표현계:
- 키스
- 포옹
- 속옷 노출
- 성행위
- 나체
-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
- 불륜
- 배설
- 성풍속업
- 수영복 및 코스튬
나. 폭력 표현:
- 출혈 묘사
- 신체 분리 및 결손 묘사
- 시체 묘사
- 살상
- 공포
- 대전 격투 및 싸움 묘사
다. 반사회적 행위 표현계:
- 범죄 묘사
- 마약 등 약물
- 학대
- 불법 음주 및 흡연
- 불법 도박
- 근친상간 및 성범죄 등
- 매춘 및 성매매
- 자살 및 자해
- 인신매매 등
라. 언어 및 사상 관련 표현계:
- 언어 관련 부적절한 묘사
- 사상 관련 부적절한 묘사
등급 심사에서 연령 구분 마크를 표시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게임 소프트웨어의 윤리 심사를 의뢰합니다.
나. 의뢰된 작품에 대해 여러 명의 심사원이 표현 내용 등을 심사합니다.
다. 각각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구분을 결정합니다.
라. 판정 결과를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통지합니다.
마.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판정 결과에 따라 연령 구분 마크를 제품에 표시합니다.
심사원은 일반인 중에서 모집된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직업의 남녀로 구성되며, 사전에 CERO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심사원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사원은 게임 업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심사 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이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