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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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CERO (Computer Engineering Rating Organization)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2011년 9월 22일 |
본 법령의 목적은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의 표현을 사회의 요구하는 윤리 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건강한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등급 심사 기준과 절차, 금지 표현의 정의, 그리고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적용 방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등급 심사와 관련된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CERO 윤리규정의 적용 범위는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며, 상업용 게임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게임 소프트웨어의 테마, 컨셉, 시스템 및 숨겨진 명령어와 트릭을 포함한 모든 표현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다. 게임 소프트웨어는 "게임계 소프트웨어"와 "교육계 데이터베이스계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라. "교육계 데이터베이스계 소프트웨어"는 연령 구분을 하지 않으며, 교육 목적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심사 의뢰자는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 게임계 소프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ERO는 심사 의뢰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표현 종류 및 표현 정도를 판단하여, 다음의 연령 구분을 적용합니다:
- "A" (전체 이용가)
- "B" (12세 이상 이용가)
- "C" (15세 이상 이용가)
- "D" (17세 이상 이용가)
- "Z" (18세 이상 이용가)
나.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적용:
- CERO는 심사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며, 연령 구분 마크를 게임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및 광고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금지 표현이 포함된 게임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게임 소프트웨어는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 금지 표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종, 신념, 성별, 직업,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표현, 극단적으로 잔인한 표현, 성적 행위 또는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기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