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일본 | 장르 | 신기술 융합콘텐츠 |
|---|---|---|---|
| 기관 | 일본 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25년 6월 4일 | 개정일 | (-)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1. 개요
• 일본 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본법으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을 하려는 자 그 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활동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활용사업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라기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진흥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
2.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정의(제2조)
-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국민의 책무 규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인공지능전략본부 신설(제19조부터 제28조)
3. 시사점
-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ㆍ제재 조항은 부재
-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권한 범위 주목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