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일본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게임 캐릭터의 외형적 유사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일본 Nintendo vs. Pocketpair (Palworld 사건) 분쟁사례
1. 개요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팰월드(Palworld)' 분쟁은 게임 캐릭터의 외형적 유사성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으로 시작되었으나,
닌텐도가 '게임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
이 소송은 팰월드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닌텐도의 경쟁사인 소니(Sony)와 IP 확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직후 본격화되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선 시장 경쟁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 사례는 게임의 핵심 규칙과 시스템을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저작권 분쟁에 집중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성공적인 IP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을 넘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한 방어적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글로벌 시장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2. 주요 쟁점
1) 게임 메커니즘의 특허 적격성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쟁점은 '게임의 규칙이나 방식'과 같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임.
닌텐도는 미국에서 '동료 캐릭터 소환 및 전투 방식(US 12403397)'과 '캐릭터 탑승 방식(US 12409387)'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았음.
특히 '소환 및 전투' 특허는 ① 특정 기기에서 게임 실행, ② 가상공간 내 플레이어 캐릭터 조작, ③ 동료 캐릭터 소환,
④ 특정 방향으로 보내 자동 전투 진행 등 6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침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게임 메커니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특정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를
독점하여 후발 주자들의 창작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게임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선행 기술(Prior Art)의 존재와 특허 무효 가능성
닌텐도의 특허 전략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선행 기술'의 존재임. 2025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은
닌텐도가 팰월드를 겨냥해 출원한 '몬스터 포획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번호 2024-031879)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며 독창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특허청은 거절 이유로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몬스터 헌터 4' 등 다수의 게임을 선행 기술의 사례로 직접 언급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포켓페어의 전작인 '크래프토피아'와 닌텐도 IP 기반 게임인 '포켓몬 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음.
이 결정은 닌텐도가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업계에 널리 퍼져 있던 것임을 시사하며, 소송의 핵심 근거를 약화시켰음.
미국에서도 닌텐도가 출원한 관련 특허 23개 중 22개가 거절당하는 등, 선행 기술 문제는 닌텐도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
3) 대기업의 IP 보호 전략과 시장 경쟁
닌텐도는 '특허 괴물'로 불릴 만큼 다수의 게임 원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경쟁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포켓페어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 자신들을 "도쿄의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로 규정하며,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다윗과 골리앗' 구도를 형성함.
이 프레임은 특히 서구권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포켓페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음.
3. 소송의 경과
1) 2024년 1월
포켓페어의 팰월드 출시, 캐릭터 디자인 및 게임 메커니즘 유사성 논란 발생. 이후 닌텐도는 매우 전략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섬.
닌텐도는 2024년 2월, 3월, 7월에 걸쳐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를 더욱 세분화하는 ‘분할 출원’을 진행하며 팰월드의 특정 시스템을 정밀하게 겨냥함.
2) 2024년 9월
닌텐도,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특허권 침해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닌텐도는 팰월드가 자사의 복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게임 판매 금지 및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다만 소송의 쟁점은 캐릭터 디자인(저작권)이 아닌, ‘몬스터 포획 및 해제’,
‘캐릭터 탑승’ 등 게임의 핵심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 즉 기술적 아이디어(특허)였음. 이는 닌텐도가 표현의 유사성을 따지는
주관적 공방을 피하고, 등록된 기술의 메커니즘의 무단 사용 여부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음.
3) 2024년 10월~2025년 10월
닌텐도의 소송 전략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난관에 부딪힘. 일본 특허청(JPO)과 미국 특허청(USPTO)은 닌텐도가 팰월드를
겨냥해 출원한 핵심 특허들에 대해 '선행 기술(Prior Art)'의 존재와 '창의성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거절 결정을 내림.
이는 닌텐도가 주장하는 게임 메커니즘이 이미 업계에 존재하던 보편적 기술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포켓페어의 방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4) 2025년 11월
소송이 장기화되며 닌텐도의 법적 전략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IP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국내 게임업계의 IP 분쟁은 '리니지라이크' 소송처럼 주로 그래픽, UI 등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을 다투는 저작권 침해에 집중되어 왔었음.
그러나 팰월드 사례는 게임의 독창적인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 경험(UX) 등 기술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국내 기업들은 아트, 스토리 등 콘텐츠 자산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여 IP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선행 기술 조사의 중요성 및 방어적 특허 전략
닌텐도가 선행 기술 문제로 고전하는 것은 신규 게임 개발 및 특허 출원 시 철저한 '선행 기술 조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자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정말로 새로운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임.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미리 특허로 등록해두는 '방어적 특허' 전략은 타사의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음.
3) 혁신과 모방의 경계
이번 소송은 '어디까지가 장르적 관습이고 어디부터가 독창적 발명인가'라는 게임 산업의 오랜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과도한 특허권 행사는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IP를 보호하는 것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
이 사건은 국내 게임업계가 성공한 게임의 공식을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장르적 유사성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