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1962년 제정된 법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 그리고 광고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표시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상금이나 상품 등)까지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규제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합니다.
가.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 경품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품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방법 기타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
나. 부당한 표시의 금지
· 사업자는 본인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5조)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나타내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것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그 외 거래조건이 실제 또는 동종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것
3) 1) 및 2) 외에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
가. 조치명령
·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의 경품류 규제를 위반한거나 부당한 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은 해당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된 이후 설립된 법인,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하거나 양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나. 형사처벌
· 만일 위와 같은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제36조). 이외에도, 이 법에 따른 제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제37조).
다. 과징금
·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를 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국고로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안 그 표시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매출액의 3%가 150만엔 미만인 때에는 납부를 명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