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은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제작, 유통됨으로써 영화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영화문화 진흥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및 그 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회장으로서 해당 영화의 상영을 주최하는 자에 의하여 그 입장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하 “영화관 등”이라 합니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자 및 관계 사업자가 영화의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목적이 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사용”이라 합니다.)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자동복제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방지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수신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만 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자동 공중 송신”이란 “공중 송신(공중에 연결되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또는 유선 전기 통신의 송신) 가운데,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 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4). 이때 “공중”은 불특정 또는 특정다수인을 의미합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5항).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은 영화의 불법촬영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영화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화의 불법촬영에 관하여서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때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고, 저작권법 상 벌칙규정(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최초로 영화관등에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상영이 실시된 날부터 기산하여 8개월이 경과한 영화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시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영화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다시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