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은 2002년 공포된 법률로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총 4장 33조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조항과 더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대학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장 기본 시책에서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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