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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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4년 12월 4일 | 개정일 | 2021년 9월 1일 |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포함합니다:
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출된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및 기타의 지적 창작물, 그리고 상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표지 및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합니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지식재산 전략본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
나.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
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력 강화
라.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마.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의 글로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