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일본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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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70년 5월 6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에 포함된 권리의 종류,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창작물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문학, 학술, 예술 또는 음악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고유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자의 독창성이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에 포함된 권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제권 (제21조):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나. 공연권 및 상연권 (제23조): 저작물의 공연 또는 상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거나 상연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 전송권 (제28조): 저작물의 전송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