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작권법은 일본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으로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입니다.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은 1988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의 이행을 위하여 공포한 법으로 현재까지 많은 개정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본 법률 정보의 경우는 2021년 저작권법을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로 언어, 음악, 무용, 미술, 지도∙도형, 영화, 사진, 프로그램, 건축, 2차,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저작권의 내용으로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상연권∙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제51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 공표 후 70년을,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경우 또한 공표 후 70년을 그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제5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본 법의 경우 제4장에서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의 경우는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을 가지며, 음반제작자의 경우는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 등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등의 여러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에서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8장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