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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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무의식적 표절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George Harrison vs. The Chiffons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1971년 Bright Tunes는 조지 해리슨의 곡 My Sweet Lord의 멜로디와 구조가 미국 걸 그룹 치폰스의 1963년 히트곡
He's So Fine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두 곡의 멜로디 패턴이 거의 동일하며,
특히 He's So Fine의 특정 음절과 My Sweet Lord의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판단,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2. 표절 여부와 고의성 (무의식적 표절)
1976년 법원은 두 곡의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함. 특히 He's So Fine의 "I don't know how I'm gonna do it"와
My Sweet Lord의 "I really want to see you" 부분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조지 해리슨은 곡을 작곡할 당시 He's So Fine을 의식적으로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의식적 표절(subconscious plagiarism)로 간주함. 이는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표절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작품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음.
이후 조지 해리슨은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He's So Fine의 판권을 구매하여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음.
※ (참고) 무의식적 표절 (subconscious plagiarism)
무의식적 표절이란(subconscious plagiarism), 창작자가 과거에 접했던 아이디어, 멜로디, 문구 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창작물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말함. 이는 고의적인 표절과는 달리, 창작자가 자신이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크립토메니시아(Cryptomnesia)라고 부름.
이는 기억 오류로 인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됨.
예를 들어 음악가가 과거에 들었던 멜로디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곡에 사용하거나, 작가가 읽었던 문구를 자신의 글에 포함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법적으로 창작자가 원저작물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유사성이 존재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무의식적 표절 방지
창작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존 작품을 참고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창작자들은 다양한 음악적 참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법적 분쟁 대비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재정적 부담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발생시 이에 대비 가능하도록
내부 프로세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3) 국제 저작권 규정의 준수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일수록 각국의 저작권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과 유럽은 저작권 보호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 및 해당 지역의 저작권법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