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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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AI 학습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Lehrman et al. vs. Lovo, Inc.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2025년 7월 10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Lehrman et al. vs. Lovo, Inc.' 판결은 인공지능(AI) 음성 복제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음. 전문 성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AI 스타트업 Lovo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위반과 뉴욕주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한 반면, 연방 저작권법과 상표법(Lanham Act, 랜험법)에 근거한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음.
2. 주요 쟁점
1) 퍼블리시티권 침해
Lovo는 성우들의 음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뉴욕 민권법(Civil Rights Law)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었음.
법원은 음성 복제물이 원고들의 실제 음성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음.
2) 저작권 침해
원고들은 Lovo가 음성 녹음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음성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법원은 원본 음성 녹음물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으나,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복제 음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음.
이는 미국 저작권법이 음성의 모방이나 흉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임.
3) 계약 위반
Lovo는 Fiverr 플랫폼을 통해 성우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조건(내부 연구 목적 사용)을 위반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음성을 사용했음.
법원은 이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했음.
4) 소비자 보호법 위반
Lovo는 고객들에게 음성 복제물에 대한 완전한 상업적 권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3. 소송의 경과
1) 2024년 5월 소송 제기
성우 Paul Lehrman과 Linnea Sage는 Lov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음. 이들은 Lovo가 Fiverr를 통해 음성을 확보한 뒤,
이를 AI 학습 및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2) 2025년 7월 10일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Lovo의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했음.
(일부 인용된 청구) 퍼블리시티권 침해, 계약 위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일부 기각된 청구)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 주장.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투명성 및 적법성
Lovo가 분쟁에 휘말린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우들을 기만하고 계약상의 사용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임.
국내 기업들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특히 음성, 초상 등 개인의 인격적 특성이 담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제공자에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2) 계약서의 중요성 및 범위의 명확화
법원이 Fiverr 플랫폼의 전자 메시지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 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수급 계약 시 'AI 학습용', '상업적 산출물 생성용',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등 데이터의 이용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모호한 계약 조항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
3) 퍼블리시티권(인격 식별 표지의 경제적 가치) 침해 리스크 관리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 오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 12. 7. 개정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 바 있음.
특정인의 목소리,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생성물을 만들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AI 기술 기업들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해당 인물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4) AI 산출물에 대한 포괄적 법적 책임 인지
이번 판결에서 AI가 생성한 음성 복제물 자체는 저작권 침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그 결과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AI 산출물이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함. 기업은 자사 AI 서비스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상시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