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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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 간 충돌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John Fogerty vs Fantasy Records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John Fogerty 대 Fantasy Records 분쟁은 유명 뮤지션이 자신이 과거에 창작했으나 저작권은 음반사에 귀속된 곡과
유사한 스타일의 신곡을 발표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이례적인 사건임.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고, 이후 승소한 피고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저작권법상
변호사 비용 보상 기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례임. 본 분쟁은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과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며,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소유와 활용, 계약의 중요성, 분쟁 리스크 관리 등의 시사점을 제공함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은 Fogerty의 신곡이 Fantasy Records가 저작권을 가진 구곡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의 여부였음.
Fantasy Records는 두 곡의 음악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음. 이에 맞서 Fogerty는 두 곡의 유사성이 표절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하고 일관된 음악 스타일, 즉 'Fogerty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음.
그는 법정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자신의 창작 과정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배심원단은 결국 Fogerty의
손을 들어주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결했음
2) 승소 피고의 변호사 비용 보상 기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Fogerty는 미국 저작권법 제505조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Fantasy Records 측이
부담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 그러나 1심 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음.
당시 제9순회항소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는 관례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해주지만, 승소한 피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이
'경솔(frivolous)'하거나 '악의적(bad faith)'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중 기준(dual standard)을
적용했기 때문임. 이러한 이중 기준은 다른 항소법원의 판례와 달라 '법원 간 의견 불일치(circuit split)'를 야기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음. 1994년, 연방대법원은 Fogerty v. Fantasy, Inc. 사건에서
하급심의 이중 기준을 파기하고, 저작권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승소한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기준
(evenhanded approach)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부당한 침해 주장으로부터 정당한 방어를 보장하는 것에도 있다고 설명했음. 이 판결로 인해 승소한 피고도 상대방의 악의성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
3. 분쟁의 경과
· 1970년, John Fogerty가 CCR의 멤버로서 'Run Through the Jungle'을 작곡 및 발표. Fantasy Records가 저작권을 획득.
· 1972년, CCR 해체.
· 1985년, Fogerty가 솔로 앨범에서 'The Old Man Down the Road'를 발표.
· 1987년, Fantasy Records가 Foger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1심 배심원단은 Fogerty의 승소로 평결.
· 1987년 이후, Fogerty가 청구한 변호사 비용 보상이 지방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기각됨.
·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 변호사 비용 보상 기준에 대한 회로 분할을 해결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
· 1994년 3월 1일, 연방대법원, 승소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
· 판결 이후, Fogerty는 최종적으로 약 13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Fantasy Records로부터 보상받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창작자의 권리와 IP 소유권의 분리 문제 인식
Fogerty 사례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후, 자신의 고유한 창작 스타일조차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우리나라에서도 웹툰 원작 드라마 '며느라기' 시즌2 제작 당시, 원작의 제목과 캐릭터만 차용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구성했음에도
원작자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었음. 이처럼 원천 IP의 권리자와 제작사 간의 권리 범위, 수익 배분 문제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
2) 계약의 중요성 및 'Chain of Title' 관리 강화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계약 시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권리(원작, 대본, 음악, 초상권 등)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권리관계 증명서(Chain of Title)'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Fogerty 사례처럼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면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제작사가 초기 계약 조건에 따라 IP를 모두 넘겨 흥행 수익을 추가로 배분받지 못한 사례는
계약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줌. 국내 기업들은 제작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Clearance)를 통해 모든 IP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