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대학의 디지털 강의자료 제공과 공정 이용 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Becker 사건, No. 1:08-cv-1425-ODE)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 GSU)가 교수들에게 출판사의 저작물을 디지털로 제공하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공정 이용 판단에서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시장 영향(제4요소)에 큰 비중을 두었음.
최종적으로 48개 저작물 중 37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었으나, 11개는 침해로 판단됨. 이 판결은 교육 목적이라도 무제한적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교육기관의 디지털 자료 제공 관행과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판례로, 온라인 학습 확산 시대에
저작권 리스크 관리의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Becker
· 관할법원 : 미국 조지아 북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 사건번호 : 1:08-cv-1425-ODE
· 선고일 : 2020년 3월 2일
· 당사자 : (원고) 케임브리지대학출판사(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3개 학술출판사
(피고)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 GSU)
· 주요 쟁점 :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강의자료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과 성격
· 법원은 조지아주립대학교(GSU)의 사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아니지만, 비영리 교육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정 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함. 즉,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음.
2) 저작물의 성격
· 법원은 대부분의 학술서적이 사실적 정보와 분석을 포함해 중립적이라고 보았으나, 저자의 창작적 의견이 많은 부분을 사용한 경우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다고 판단함. 창작성이 높을수록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함.
3) 이용된 양과 본질
· 법원은 출판사의 라이선스 수익(permission revenue) 감소 가능성과 관행 확산 시 시장 피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함.
이 요소는 공정 이용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 측에 불리하게 작용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교육 목적이라도 안전하지 않음.
“수업용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반드시 해당 자료의 권리 확인이 필요함.
2)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라이선스 시장이 있으면 무단 사용은 위험이 크므로,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함.
3) 사용량과 핵심성 관리
많이 쓰면 불리, 핵심 부분이면 더 불리하므로 공익 목적의 강의 또는 수업자료라 하더라도 교수·강사에게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4) 질적 평가 반영
단순히 몇 페이지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