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말레이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3A장(Part IIIA of the CPA)
A. 법률 및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게임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불공정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고, 절차적 불공정성과 실질적 불공정성을 구분하고 있음. 절차적 불공정성 계약의 체결 방식이 공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절차적으로 불공정함. 법원은 절차적 불공정성 판단에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음.
(i) 계약 내용 및 그 조항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 정도
(ii) 양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 차이
(iii) 거래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었는지
(iv)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 당시 계약 조건이 협상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형식의 계약이었는지
(v) 소비자가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거절을 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지
(vi) 소비자가 읽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계약서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지
(vii)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①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대리한 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는지
② 소비자가 나이, 건강 상태,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언어적 장애 또는 정서적 고통이나 무지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의 함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viii)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독립적인 법률가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았는지
(ix)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 조항과 그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되었는지
(x) 유사한 계약 또는 거래 과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사자의 행위
(xi) 소비자가 계약 체결시 공급자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사람의 조언, 기술, 관리에 의존하였는지
실질적 부당성
약관 내용이 가혹하고(harsh), 억압적이며(oppressive), 비양심적이고(unconscionable),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봄. 법원은 실질적 부당성 판단에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음.
(i) 계약 또는 계약조건이 공급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준수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
(ii)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전체 또는 일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iii) 계약이 표준 형식인지 여부
(iv) 계약 또는 계약조건이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v) 계약 또는 계약 조건이 통화 가치의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교환 또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vi)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받아야 할 혜택이 명백히 불균형하거나 부적절한지 여부
(vii)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공급자와 수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
(viii) 계약 또는 계약조건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명백히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지, 계약 위반의 결과에 비례하지 않는 위약벌을 부과하는지, 채무의 조기 상환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지, 공급자가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인 임의 해지권을 가지거나 계약조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불공정한 계약의 효과
법원이 계약 또는 계약조건이 절차상 또는 실체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void)이며 이행 가능하지 않다(unenforceable)고 선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CP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러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처음 적발시 최대 RM 250,000 (약 USD54,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RM 500,000 (약 USD108,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한편 소비자들과의 계약이 반드시 말레이시아어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말레이시아어 계약서를 제공하더라도 영문 해석과 충돌할 경우 영문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조항을 규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3A장(Part IIIA of the CPA)
A. 계약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은 소비자보호법상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는 ① 모든 개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② 개정안의 시행일을 명확히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최소 통지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된 계약조건이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통지기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30일 전의 통지라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고 있음.
1-4.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합의
Q.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부연 설명 참고할 필요. 부연 설명 약관에 대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공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음.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용자가 최초 회원가입 할 때 이용약관상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무방할 여지가 있음.
(i) 게임 운영자/제공자가 게임 서비스와 방침을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점에 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경우, 그리고
(ii) 게임 운영자/제공자가 게임 서비스 및 방침의 해당 변경내용과 이용자들이 그 변경이 있은 후에 계속하여 접속하는 때에는 그들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