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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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7월 24일 | 개정일 | 2018년 1월 19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고, 결제 및 전송 명령의 최종성과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의, 결제 및 전송 절차, 보증 제공 및 실행, 그리고 법적 처벌 및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2년에 제정되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에게 법적 규제를 부여하며,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시스템 관리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설정하며, 참여자의 행동을 조정하는 금융 기관 또는 법인
나. 보상: 결제 시스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전송 명령에서 파생된 권리와 의무를 단일한 채권 또는 의무로 대체하는 것
다. 청산: 결제 시스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자의 계좌에 발생하는 채권 또는 채무의 잔액을 처리하는 것
라. 내부 규정: 결제 시스템의 가입 및 운영 규정, 절차, 참여자의 불이행에 대한 예방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는 규정
마. 전송 명령: 결제 시스템을 통해 특정 금액을 지정된 수혜자에게 제공하라는 무조건적인 지시 또는 통지
바. 승인된 전송 명령: 결제 시스템의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위험 통제를 통과하여 청산될 수 있는 전송 명령
사. 참여자: 결제 시스템에서 전송 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금융 기관, 법인 또는 기업
아. 결제 시스템: 전송 명령의 보상 또는 승인된 전송 명령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또는 절차
결제 시스템의 내부 규정은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규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전송 명령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나. 결제 시스템의 참여자 자격 기준
다. 보상 또는 청산에서 파생되는 위험 통제 수단
라. 참여자의 불이행 시 채택될 조치
마. 운영 시스템의 보안 조치 및 시스템 오류 시의 수정 조치
바. 참여자 간의 수수료 또는 요금 및 시스템 관리자가 참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이들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사. 승인된 전송 명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된 자산, 권리 및 가치가 언제나 다른 담보 없이 자유로워야 함
승인된 전송 명령, 그 보상 및 청산,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행정 명령은 결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지불을 금지,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자가 제공한 보증과 자원은 매일 운영 시작부터 승인된 전송 명령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에 유지해야 하는 계좌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증의 실행을 위한 행위는 법원이나 행정 명령에 의해 제한,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보증의 실행 결과는 승인된 전송 명령의 청산을 위해 사용되며, 잔여 자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결제 시스템의 참여자가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결제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통지가 전달된 다음 영업일부터 해당 참여자의 전송 명령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전송 명령의 보상 및 청산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참여자가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 및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