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멕시코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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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2년 12월 24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2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의 표시 및 광고, 판촉 및 할인, 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권리, 그리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2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 및 제품 표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나 광고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정보는 진실하고 검증 가능하며,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 비교 광고는 동일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 간의 비교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 광고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단체나 협회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 광고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촉 및 할인 활동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가. 판촉 활동은 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 할인된 가격이나 특별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 판촉이나 할인 활동에서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제 또는 원래 가격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판촉 활동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는 다음 권리를 가집니다:
가. 공급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공급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나. 공급자는 거래 전에 소비자에게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 소비자는 거래 조건, 비용, 추가 요금 등을 사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336.05에서 최대 $5,645,741.68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최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행정 구금이 최대 36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특히 심각한 위반 행위는 최대 90일 동안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광고의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